[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인구 4만8천여명이 사는 충북 옥천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이자 응급의료기관인 옥천성모병원의 원외처방을 두고 환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시가지 외곽에 자리 잡은 이 병원은 가까운 곳에 약국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어서 그동안 원내처방을 해왔다.
환자들은 진료 후 병원 안 약국에서 직접 약까지 받는 구조였다.
그러나 지난 6월 병원 바로 옆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변화가 생겼다.
보건당국은 석 달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 병원을 '의약분약 예외지역'에서 제외했고, 15일부터 원내처방을 금지했다.
문제는 새로 생긴 약국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점이다.
언덕 위에 들어선 약국은 병원 주차장과 경사 급한 내리막 도로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갈 수 있다.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한 환자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위치다.
원외처방 첫날부터 병원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20년 넘게 원내처방을 받아온 환자들은 "왜 불편하게 만드느냐"고 불평했고, 일부는 병원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 환자는 "보호자 도움 없이는 약 받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환자 편의를 저버린 졸속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옥천군 노인회는 건의문을 내 "1만7천여명의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인 점을 감안해 원내처방을 병행하거나 약국까지 안전한 통행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전유공자나 보훈 가족 등은 이번 조치로 보훈병원 위탁 진료 혜택이 축소돼 약값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옥천군 보건소는 환자 불편을 잘 알지만, 관련 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반경 1㎞ 안에 약국이 없을 때만 가능한데, 신설 약국은 병원 경계로부터 수 십m에 불과한 위치"라며 "병원 부지 안에 별도의 통행로를 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이 이어지는 만큼 보건복지부에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