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 실적이 있는 업체를 반드시 포함해 총 1000여개소 이상에서 점검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위반 여부 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축산물 등급·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적극 신고해달라"며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