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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시, 국가산단 예정지 연서면 토지거래허가 2년 연장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는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일대 2.74㎢다.

 

와촌리 일대는 현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토지 보상·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자금이 유입될 우려가 큰 지역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오는 22일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027년 9월 22일까지 연장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규모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취득 후 2∼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수현 토지정보과장은 "국가산단은 세종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투기 세력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