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태안군은 태안읍 동문2·3·4리와 남문1·3리 노후주택 100채를 2027년까지 새로 단장키로 하고 1채당 최대 1천117만원(단독주택 기준)의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준공 및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주택의 옥상 단열·방수, 지붕 마감, 외부 마감, 창호·현관문 보수, 화단·담장 조성 등 외부 경관을 개선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재생을 꾀하는 사업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군민은 내년 6월까지 도시재생팀(☎ 041-670-6156)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수리 점검단이 주택 상태를 점검한 뒤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