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충주시는 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토지대장 등 121종의 민원서류는 수수료 업이 공짜로 뗄 수 있다. 다만 법원 수입으로 분류되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3종은 지금처럼 수수료(1천원)를 내야 한다.
이 지역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시 관계자는 "큰돈은 아니지만 민원인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건당 200∼1천 원인 무인발급 수수료를 없앤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보은군 등 일부 시·군이 올해부터 무료화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