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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식약처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마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잠재적 식품 위협요인도 관리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4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1995년 도입된 해썹(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축산물의 제조·가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개정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마련 ▲ 스마트 해썹 관리 업체 현장 조사평가 면제기준 확대 ▲ 스마트 해썹 등록 요건 개선 ▲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결과 보고 주기 명확화 등이 담겼다.

 

글로벌 해썹은 고의적·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해썹 업소가 현재 해썹 기준에 식품(테러) 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및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등을 포함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최신 지침 및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기준 등을 반영해 기존 80개 해썹 평가 항목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행요건 16개와 관리 기준 56개 등 총 72개 항목을 추가로 마련했다.

 

해썹 인증업체가 등록 요건을 갖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적합한 경우 '글로벌 해썹 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글로벌 해썹 평가 전문 인력 양성, 평가 매뉴얼 개발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 동등성 인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자동기록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조사평가 면제 대상을 중요관리점(CCP)의 60% 이상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체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모든 중요관리점을 스마트 해썹으로 관리하는 업체만 현장 조사평가가 면제됐다.

 

스마트 해썹 자동 측정 설비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기록·관리되는 경우 별도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해썹 인증업체의 교육 수료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썹 교육훈련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월 보고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했다. 그동안 해썹 교육훈련기관은 매년 교육이 종료된 다음 연도 1월에 교육·훈련 결과를 보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