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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 지침서 배포

▲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를 발간하고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지침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사례 및 문답이 수록돼 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침서는 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