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1년(1차)과 2023년(2차)에 이은 세 번째 연속 지정이다.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내에서는 드론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 평가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된다.
신규 드론 기체의 실증 소요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드론 산업의 조기 상용화를 돕는 핵심 제도로 꼽힌다.
시는 1·2차 드론특구 지정 기간에 1천건 이상의 실증 사업을 수행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밤길지킴 서비스, 긴급구호품 배송 서비스, 재난 재해 예방 서비스, 석면 슬레이트 식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이번 제3차 드론특구는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한 서구·유성구·대덕구 일원의 4개 공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규제 완화 환경에서 자유롭게 기술 실증을 진행할 수 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은 "이번 3회 연속 지정은 대전시가 드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꾸준히 투자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드론 선도도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실증 기반 확대와 기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