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가철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식품 광고 점검 결과 총 175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보조제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71건(40.6%)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외품 광고는 총 67건이 적발됐는데 적발 사항은 공산품을 모기 기피제 등 의약외품처럼 효능을 강조해 오인되도록 한 광고였다.
화장품의 경우 74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을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58건(78.4%)이었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도 적발됐다.
주요 위반 제품은 벌레 물림 약이 97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의 경우 적발된 200건 가운데 주요 위반 제품은 펄스광선조사기(150건)이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 의약품 등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