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 최종안이 확정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는 14일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해 대전시와 충남도에 공식 제안했다.
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법률안에는 행정통합 비전인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 조성을 비롯해 미래 전략산업 구축, 특별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이 포함됐다.
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보훈 사무를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을 지원받게 된다.
중심도시와 인근 시·군의 경제권·생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도로망 구축과 병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 비용을 줄인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일부가 지방으로 귀속되며, 법인세 일부와 부가가치세 일부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 소요 증가와 통합 비용 발생을 고려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특별시 내 시·군·구 간 격차 해소에 필요한 균형발전기금도 설치·운영된다.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3천693억원으로 예상했다. 조직 또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돼 직급 상향이 가능해진다.
민관협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시도지사는 향후 시도의회에 안건을 부의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며,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과 충남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려나가자"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통합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