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에서 무단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견인 조치된다.
대전시는 14일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개발된 것으로, 대전시는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했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구역이나 지역 공용자전거 '타슈' 거치대에 주차된 기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대전시 위반 신고시스템 누리집(https://www.daejeon-pm.kr)에서 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1시간 안에 킥보드를 수거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견인업체가 해당 기기를 견인한다.
견인됐을 경우 대여업체는 견인료 3만원씩을 내고 전동킥보드를 찾아가야 한다
대전에서는 총 8개 대여업체가 1만1천600여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