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한 후 구매자 약 200명으로부터 주문받아 해외(인도)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구매한 1억1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해왔다.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간 기능 개선제 등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을 3천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해 스테로이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했고 의약품 택배 발송 시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발생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