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품목갱신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린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 사항, 갱신 제출자료의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이 안내된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사전등록 QR코드(http://naver.me/FINvu9Gx)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