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청년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를 1.5%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 소득 6천만원, 전세보증금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주택·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희망자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시 청년정책담당관에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8월까지 서류 심사로 대상자를 정하고, 9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