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공주·부여·청양) 의원은 농업 민생 개정안 4건을 대표로 재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이번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양곡관리법은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며,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또한 양곡법과 같은 취지로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해 농산물가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생산에 들어간 생산비와 실거래가를 보상하고 국가가 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 보상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FTA 농어업인 지원법'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법인의 법인세 공제 혜택 조항을 함께 연장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신규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의원은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농업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6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