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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연희 의원 "대선 후 오송참사 국조 열겠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은 16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주기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오송참사는 행정관리 부실로 일어난 사회적 재난인데 행정의 최종책임자인 충북도지사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여전히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188명의 국회의원이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불법계엄, 내란 등으로 인해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대선이 끝나면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함께 국정조사가 실시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오송참사 현장 책임자의 징역 6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언급하면서 "그간의 검찰수사가 '꼬리자르기 수사'였음이 확인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이로 인해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이범석 청주시장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으나 김 지사는 처벌을 피했다. 유족 등은 김 지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