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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시, 전기차 충전 안전 강화 포함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지하층 건축 기준 대폭 확대·보완…인명 피해 예방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가 전기차 충전 시설 안전 강화 등을 포함한 '건축물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설계기준 개정안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지하층 건축 기준'을 대폭 확대·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대책, 지하층 거실 설치 기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배치 기준 제시 등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우선 적용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적극적인 적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 기준'은 폐지되며, 공지 이후 인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새롭게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건축물 설계기준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설계기준 적용을 통해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