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만세보령 청년 천원 주택' 사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루 천원,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임대 보증금은 500만원이다.
입주 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한 18∼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다.
거주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시내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 10곳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마쳤다.
오는 26일까지 신청받아 입주자 선정·계약 절차를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지역 활성화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