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채 음료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경북 의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 100㎖로 소비 기한은 2026년 2월 13일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 1㎏당 납이 0.11mg 검출됐다. 기준치는 1㎏당 0.05m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