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국민이 즐겨 먹는 냉이, 달래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340건이다.
냉이, 달래, 쑥, 돌나물, 취나물, 두릅 등 농산물이 수거된다.
수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농약과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한 뒤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계절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해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