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산시는 올해 체납 지방세 등 80억원 징수를 목표로 강력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이월된 체납액은 지방세 124억7천여만원과 세외수입 127억여원이다.
시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분양권·입주권과 법원 공탁금 등 은닉재산을 찾아내 압류할 방침이다.
체납자 가택 수색 등도 추진한다.
관리에 소모되는 행정력을 줄이기 위해 장기 미집행된 86건(24억2천여만원)의 재산압류 처분을 중지하고, 다른 압류재산을 확보한다.
소액·생계형 체납자를 위해서는 납부를 독려할 콜센터(징수단)를 운영하고, 체납처분 완화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도 지원한다.
김종길 징수과장은 "강력하고도 유연한 징수 행정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