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 판매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구매대행 식품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요건을 확대한다.
아울러 해외 제조업체 또는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구매대행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내다봤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