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1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에 따르면 특별법안은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총 7편·17장·18절·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모두 존치한다. 통합 후 청사는 종전의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
법률안에는 행정 통합 비전인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 조성을 비롯해 미래 전략산업 구축, 특별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12개 과제, 총 255개의 권한이양 및 특례가 포함됐다.
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보훈 사무를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을 지원받게 된다.
중심도시와 인근 시·군의 경제권·생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도로망 구축과 병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 비용을 줄인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일부가 지방으로 귀속되며, 법인세 일부와 부가가치세 일부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 소요 증가와 통합 비용 발생을 고려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특별시 내 시·군·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3천693억원으로 예상했다.
조직 또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해 직급 상향이 가능해진다.
일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의 연계 강화를 위해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근거를 마련해 기존 지방 제도와의 차별성을 갖췄다.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 건축법 등 총 44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개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고,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 재산을 최대 30년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100만㎡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개발제한구역 계획 수립과 변경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위임된다.
시내버스, 도시철도,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특별시민의 교통 편의를 보장하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창기·정재근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특별시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협은 이날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안 입안 경과를 보고하고, 홍보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관협은 지난해 11월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을 공동 선언한 후 12월부터 이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