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 북이면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일대가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후보지로 낙점됐다.
충북도는 28일 오후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운영현황 및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했다.
청주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난 1년간 진행한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과 공역, 현재 활주로와의 연계성,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면 민간 활주로 신설 부지는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일대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에어로폴리스는 충북도가 항공 정비(MRO)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청주공항 주변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1·2지구는 준공 후 용지 분양 중이며, 3지구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3월 산단 조성 계획이 승인됐다. 3지구의 총면적은 112만3천966㎡이다.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공항은 공용 활주로를 이용해 민항기가 사용할 수 있는 슬롯(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7∼8회에 불과하고, 공간이 협소해 기존 활주로 연장도 어려워 장래 확장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현재의 활주로에서 북서쪽으로 1.86㎞가량 떨어진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대형 화물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3천200m 길이의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새 활주로와 현 공항의 여객터미널 등 부대시설을 도로로 연결하면 전체 사업비도 1조5천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어 국가 공항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민간 활주로 신설의 최적지라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며 "입지 후보지가 정해진 만큼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청주공항 관련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낸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건설해 군 비행장과 분리된 독립 활주로를 확보하고, 국제선 및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청주공항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