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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허심판원 "A2우유 소화용이성 일반 특성"…서울우유 주장 인정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서울우유는 일반 우유보다 소화가 잘되는 A2우유의 특성은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주장을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우유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뉴질랜드의 유제품 기업 'The a2 Milk Company'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던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 관련 특허 두 건에 대해 등록 무효 심결을 내렸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은 The a2 Milk Company가 갖고 있던 특허는 기존 연구와 기술적 차별성이 없고,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성이기 때문에 특허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결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A2 우유는 일반 우유에 들어있는 A1 단백질과 A2 단백질 가운데 소화가 더 잘 되는 A2 단백질만 포함된 우유를 말한다.

 

The a2 Milk Company는 앞서 이런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 등 효능에 대한 특허를 미리 등록해 갖고 있었고, 서울우유는 특허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