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충주시가 밀린 지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체납자의 증권계좌와 가상자산 압류에 나선다.
시는 이달 중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천905명(체납액 130억원)의 증권사 금융자산을 조회한 뒤 계좌가 확인되면 압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도 추진한다.
시는 증권계좌나 가상자산의 경우 재테크 목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 체납자 생계 압박을 피하면서 납세를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도 고액·고질 체납자 150명의 증권계좌를 압류해 60명의 밀린 세금 2억5천만원을 받아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부분적으로 시행한 증권계좌 압류의 체납세 추징 효과가 커 올해 이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