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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관원, 김치·김장재료 원산지표시 위반 180곳 적발

배추김치 원산지 속임 최다…129곳 형사입건·51곳은 과태료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업체 18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1만294명을 보내 김치 수입·유통업체와 제조사, 음식점 등 4만8천990곳을 점검했다.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80곳 가운데 일반음식점이 143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가 15곳, 휴게음식점 6곳, 통신판매업체 5곳 등이다.

    
품목별로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은 모두 185건이었는데 이중 배추김치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례를 보면 전북 익산시의 한 김치 제조업체는 중국산 배추와 국내산 배추를 섞어 배추김치를 만들고, 이 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또 대구 북구의 한 업체는 중국산과 국내산 마늘을 다진 마늘로 가공해 팔면서 마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했다.

    
농관원은 적발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29곳은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51곳에는 과태료 1천515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