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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문금주, '공공의료기관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정안 발의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2일 공공의료기관 설립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속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9.7%로 OECD 평균인 9.3%보다도 높은 데다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해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5.2%에 그치고 그마저도 해마다 줄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자원이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도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