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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음식문화축제에 '개고기찜' 버젓이 전시

대한민국한식포럼·어기구 의원실 주최…논란 일자 슬그머니 치우고 '발뺌'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국회서 열린 음식문화축제에 '개고기찜'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사)대한민국한식포럼(회장 문웅선)과 어기구 국회의원실이 국회의사당 국회박물관 앞 잔디광장에서 개최한 '제12회 한국식문화세계화축제'에서 '동아속을 파고 개고기를 넣어서 쪄낸 음식'이라는 설명과 함께 동아단고기찜(개고기)이 전시돼 관람객들로 부터 질타를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을 제정해 8월 7일 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또한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지난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날 주최인 대한민국한식포럼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고 관람객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슬그머니 해당 전시품을 치운 후 "개고기는 전시하지 않았다" 고 '눈가리고 아웅식' 발뺌을 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시회를 연 문웅선 한식포럼 회장은 논란이 일자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답변을 회피해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국회 잔디광장에서 행사를 열도록 장소 지원을 했을 뿐 세부적인 전시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개고기가 전시된 과정을 살펴보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시장을 찾은 영등포 주민 A씨는 "전국민의 바람을 수용해 정부가 나서 개고기 식용 금지를 추진하는 마당에 국회 행사에 개고기를 전시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되 묻고 "당장 개고기 식용이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최측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행사에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는 등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전시장을 둘러 봤지만 개고기 전시로 인해 국회의 체면을 구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