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강원 농관원, 원산지 속인 급식시설 14곳 적발

원산지 거짓 표시한 집단 급식소 9곳 형사입건·미표시 5곳 과태료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학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위반 시설 14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9곳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5곳에는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 품목은 콩,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쌀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로는 외국산 식재료를 조리해 판매·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식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고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앞서 농관원 강원지원은 지난 3월 집단 급식소 1천501곳에 정확한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 안내문을 보내고, 집단 급식소 운영자 1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위반 사항 발견 시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에 신고하면 된다.

    
이영구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정확한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단속과 교육·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