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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급식소 고기찜은 만든 즉시 제공해야"

보관후 재섭취 때는 재가열…식약처, 조리 육류 식중독 주의 당부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류 조리 식품을 통한 식중독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집단급식소 등에서 대량으로 조리할 경우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즉시 제공해 달라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음식 보관 방법 등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해당 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해 충분히 끓여도 다시 증식할 수 있으며, 제육볶음·불고기·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식중독이 주로 발생한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할 경우, 조리 용기 내부에서 균이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즉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음식을 즉시 제공하기 어렵다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냉장 보관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