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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 신속 처리 촉구

32개 농축산업인 단체 국회 법사위 앞두고 공동성명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전국 농업·축산·임업인 단체는 현행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하는 내용의 농협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업인 단체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협동조합 자율성 및 자치성 확립 통한 조직 쇄신 위해 농협법 신속히 개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범 농업계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간의 결실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와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 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4년 단임제인 중앙회장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몇몇 안은 조직 내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농업인 눈높이에 맞춘 농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자주적 고민이 담겨있다"며 "무이자 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현직에 대한 견제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농협의 주인이라 자처하는 우리 농업인이 외면한다면 앞으로 더는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농협에 강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지속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정책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1100여개 농축협 조합장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자주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중앙회장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현실에 맞게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연임제로 회귀할 시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이는 제도적 폐해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조직 차원에서는 단임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며 "90만 회원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 및 자치성 확립을 통한 조직 쇄신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