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6 (금)

  • 맑음동두천 -3.2℃
  • 구름많음강릉 -0.9℃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1.8℃
  • 구름조금대구 2.2℃
  • 흐림울산 2.4℃
  • 구름조금광주 -0.4℃
  • 맑음부산 2.6℃
  • 구름많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4.2℃
  • 맑음강화 -4.3℃
  • 구름많음보은 -1.2℃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1.4℃
  • 흐림경주시 -0.1℃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김치찌개용 김치 '중국산→국산' 속인 업주 징역형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김치찌개 재료로 중국산 김치를 쓰고도 국산을 대부분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판 식당 주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900만원어치의 김치찌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료인 배추김치 8천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 70%와 중국산 30%를 섞어 사용했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겉절이 반찬을 만들었으면서도 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식당은 주변 다른 식당보다 1천원가량 싸게 김치찌개를 팔아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