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0 (일)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10.8℃
  • 맑음부산 11.2℃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1.3℃
  • 맑음강화 7.1℃
  • 맑음보은 9.3℃
  • 맑음금산 9.6℃
  • 맑음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11.7℃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오피니언

임호선 국회의원, 저소득농업인 겸업 법안 발의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농업 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는 일명 'N잡 농업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농민이 농업외 소득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면 농업인 지위를 잃게 된다.

   

임 의원은 "많은 여성농업인이나 청년귀농인 등 농업 소득이 낮은 소규모 농민이 농한기 생계를 위해 요양보호사, 학교급식종사자 등으로 일하다가 농업인 지위를 상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8년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2.1% 가 농업외 소득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런 소득 활동을 희망한다는 응답률은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생계유지 또는 농한기 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을 하는 농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민에 대해서는 농업인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