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금교영기자]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불공정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등 온라인 포털의 경우 광고와 수수료 등 거래구조로 인해 광고비 산정의 불합리와 입찰가 부담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O2O 서비스 또한 과다한 수수료와 제한입찰로 광고비가 급격히 상승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등 포털 서비스가 정보검색을 통한 광고판으로 전락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은 정보검색의 통로를 선점한 독점화 폐해라며, 이는 정보검색과 광고를 분리시켜 중기부 만이 아니라 방통위, 공정위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규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은 “광고 및 수수료의 거래구조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 및 실태조사 결과, 키워드 광고는 단순검색 횟수에 따라 광고료가 발생해 객관적 광고효과의 검증이 어렵다”면서 “이를 통한 광고비 산정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단광고가 입찰에 의해 결정돼 소상공인 간 경쟁이 과열, 입찰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블로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상업적 목적의 광고활동에 대해 묵인하고 있으며,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피해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공기중 네이버 사업정책담당 부사장도 비싼 광고비에 대한 오해와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유통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 제도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