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금교영기자] # A실내건축공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B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납품·설치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마지막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기성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조치, 신고일로부터 약 20일 만에 원사업자가 잔여 기성금 5억4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약 47일간 전국 10곳에‘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156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총 274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지난 8월 14일부터 29일까지 운영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총 156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274억원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209억원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공정위는 전년대비 실적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수급사업자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고·처리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자진시정 면책제 등을 통해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추석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118개 원사업자가 2만627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2조8622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추석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또는 상품권 등을 수급사업자 또는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동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