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 금교영기자]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다음달부터 우도에 외부차량 운행 및 통행을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도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12일 우도면내 대여사업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공고에 이어 추가로 우도면 외부에 등록된 본거지 및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 차량 (전세버스 및 렌트카 등)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에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우도면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유발문제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추진됐으며 운행 통제 기간은 내년 7월말까지이고, 필요 시 1년 단위로 재공고해 연장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렌트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규등록 차량과 기 영업중인 대여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통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운행을 제한한다.
또한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도 우도면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교통 수단 이용대상은 제외한다.
도에서는 우도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12일 1단계 조치로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공고를 통해 더 이상 신규업체가 난립할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2단계 조치로 우도내 사업용차량(렌트카, 이륜자동차)의 자체적 자율감축을 유도해 렌트카 차량 100대중 30대 감축하고 이륜 차인 스쿠터인 경우 300대 이상 감축해 나갈 것을 업체간 최종 협의중에 있다. 아울러 마지막 단계인 제3단계 조치로 이번 공고를 통해 우도면내 사용 본거지가 아닌 외부자동차 등에 대해서 우도면 운행 및 통행제한을 통해 외부차량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우도의 극심한 교통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우도 현안 T/F팀을 구성·운영해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이 시행되면 우도면 1일 차량 운행대수가 3223대에서 40%가 감축된 1964대(이중 우도면민 이용 등록차량 1136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우도면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안전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우도 차량운행 제한을 통해 우도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일방통행로 지정을 통한 안전한 차량운행 체계 구축, 안전한 보행구역 설정, 주차질서 회복, 항만내 교통수단 탑승 환경개선, 우도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