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경제

위약금 과다·환불거부… 헬스장 중도해지 피해 급증


[문화투데이 = 금교영기자]  # A씨는 ‘16년 11월 B헬스장에 당초 할인행사 가격으로 6개월 회원권을 36만원에 계약하였으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9일 이용 후 부득이 B헬스장에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불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용한 요금이 A씨가 생각한 1일에 2천원과 달리 B헬스장은 해지 시에는 1일에 2만원씩 계산된다며 9일 이용료 18만원을 청구했다.


 # C씨의 경우, ‘16년 2월 D헬스장에 1년 회원권과 PT(개인교습) 10회 계약을 맺고 총 65만원을 결제했다. 다음날 PT 1회 이용 후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D헬스장은 행사할인으로 진행된 계약은 해지 대상이 아니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여름을 맞아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자 헬스장을 찾는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헬스장 등록 후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헬스장 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헬스장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507건으로, 이는 전년도 453건 대비 약 12%가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헬스장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헬스장 이용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작년 피해구제사례 883건의 계약체결을 분석해보면 3개월 이상 이용 계약이 94.0%(830건)였고, 12개월 이상 장기계약도 33.2%(293건)에 달하는 등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약체결 시 해지와 관련한 약관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이용경험 소비자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계약서 교부와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소비자는 27.2% (136명)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와 환불을 거부하는 ‘계약해지·위약금’이 10건 중 8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산정 시 소비자가 지불한 1개월 이용금액(총 결제금액/약정 개월 수)이 아닌, 높게 책정된 할인 전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환불금액이 거의 없거나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이용금액 및 법정 위약금(총 결제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러한 환급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서울 소재 70개 헬스장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에 대한 조사결과 75.7%(53곳)의 이용자가 실제 계약한 할인가격이 아닌 할인 전 1개월(1일)정상가를 기준으로 경과기간에 대한 이용대금을 산정하고 있었다.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곳은 14.3%(10곳)에 달했다. 반면, 실제 결제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산정하는 곳은 10%인 7곳에 불과했다.


또한 법정 위약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결과 법정 위약금을 초과해 받는 곳도 전체의 20%인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계약(결제)금액 기준과 정상가 기준에 따른 기 이용금액 간 차이가 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정 위약금 10% 초과’, ‘환불불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32조를 위반한 불공정 약관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헬스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기간은 신중하게 결정 ▲계약 체결 시 중도해지 환불기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 요구 ▲3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 ▲계약 해지 시 내용증명 우편 통보 등 4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헬스장 등록 시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환불은 실제 지불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헬스장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정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