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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제 학원비와 일치 28.6%…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정착 멀었다


[문화투데이 = 금교영기자] 가계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곳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서울·경기지역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대학입시학원(이하 ‘대입학원’) 100곳의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곳 중 63곳만이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마저도 학원 2곳(서울·경기 각 1곳)은 옥외에 가격을 표시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표시한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가 일치하는 학원은 28.6%에 불과했다. 옥외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을 대상으로 실제 학원비의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치한 곳은 18곳 뿐이었다. 불일치가 31.7%(20곳), 옥외에 표시된 교습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39.7%(25곳)에 달했다.


학원비가 불일치한 이유로는 교습비 외에 교재비, 개인학습지도비 등 추가비용을 요구한 경우가 13곳, 교습비가 변경됐으나 게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7곳으로 집계됐다.


또한 옥외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을 대상으로 교습비등에 관한 주요 정보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61.9%(39곳)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 게시표 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등 주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원은 ‘교습비등 게시표’ 양식에 포함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임의로 양식을 수정해 사용하거나 특정 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교육규칙의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에 ▲‘교습비등 게시표’의 게시 장소나 글씨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학습자가 보기 쉬운 눈높이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분게시한 경우 등을 추가할 것을 해당 교육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옥외가격 미표시·미게시, 허위표시·허위게시(표시한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 불일치 포함) 등 교육규칙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지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각 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교육규칙)’에 따라 학원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옥외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