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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휴대폰 다단계 피해자 15000명 피해 금액 22억…대책은?

이상민 의원 "다단계 대리점 조직적 개입 혹은 묵인...이통사 책임, 금지 검토"
판매원 부담 과다, 노인·청년층 피해, 고가요금제 유도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동통신 다단계에 대한 단호한 목소리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동통신 다단계가 위법은 아니나 이로 인해 판매원 부담 과다 △노인·청년층 피해 △고가요금제 유도 등 소비자 피해 △불법지원금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 및 공정경쟁 저하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 말부터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인 IFCI 등이 급성장했고 현재 이동통신 다단계 가입자 수는 지난 6월 기준 LGU+ 43만5000명, KT 66000명, SKT 52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2년 통신위원회가 KTF의 다단계 업체 부당지원을 제재한 이후 감소했다가 최근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후로 다시 활발해지는 추세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약정요금 포함 160만 원 초과 금지, 판매원 초과 부담 및 후원 수당 과다 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으나 최근까지 다단계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것.

지난달 구로경찰서는 휴대폰 다단계 방식을 통해 15000명으로부터 22억 상당 금액을 갈취한 인물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단통법 시행 전 봉사단체를 운영하며 다단계 방식을 응용한 사업을 통해 가입자 유치 및 후원 수당을 갈취하고 사회 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영업을 확대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 수와 피해액으로 비췄을 때 통신 다단계 대리점의 조직적 개입 혹은 묵인하에 범행이 이뤄졌을 것이라 주장했다. 피의자가 엘티넷이라는 휴대폰 다단계 대리점과 결탁해 가입자를 확보하고 '발사랑엘티넷'이라는 하위 조직까지 운영한 것으로 조사돼 더욱 확실해진 상황.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대리점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고 있다.

심지어 LG유플러스의 경우 다단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을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IFCI 등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 정부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지난 23일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단계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는 통신사가 다단계 영업에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단계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죄가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 통신사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며 "이동통신 다단계는 시민단체도 문제를 제기 하는 등 사회적인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는 사건은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엘티넷'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통신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