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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상민 의원, 지상파재송신 3가지 개선책 제시

"방송 사업자의 자율, 기한 내 미해결 시 정부 규제해야"

2013년부터 국정감사서 꾸준히 요구된 지상파재송신 시정 및 처리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전반적인 지상파재송신 제도 개선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지상파재송신은 2015년 12월 방송법 제91조 7을 신설한 것으로 방송 사업자 간 분쟁으로 방송 프로그램·채널 공급이 중단돼 시청자 이익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는 시청자 이익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방송 공급을 중단해 발생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협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반적인 지상파재송신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상파재송신 가이드라인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협상이 잘 이뤄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해관계자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에 실제 협상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개선책은 총 세 가지로 △원칙은 방송 사업자의 자율, 기한 내 미해결 시 정부 규제 △의무재송신 공영방송 전체로 확대 및 그 외 채널 의무제공 △정부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발생 시 단호하게 대응할 것 등이다.

먼저, 지상파재송신 대가 산정에 대한 규제는 방송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단, 정해진 기한 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시청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면 정부가 단호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KBS1과 EBS만 의무재송신 되는 것을 공영방송 전체로 확대하고 '의무재송신' 외 채널에 대해 '의무제공'하는 별도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상파재송신의 궁극적 목표를 짚었다. 지상파재송신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분쟁 발생 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VOD서비스를 비롯한 신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재송신 문제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상파재송신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