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경제

이은정 소청과의사회 이사 "한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된 채 식약처 방치"

"400~500년 전 고서 처방 이유로 심사 면제해줘...제도 개선해야"
"성분, 제조일자, 유효기간, 원산지 몰라...부작용 신고체계 필요"


"한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 아니라 부작용이 밝혀져 있지 않은 약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약이 부작용 약물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크다."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 홍보이사 이은정 원장은 지난 30일 푸드투데이와 갖은 인터뷰에서 "식약처는 한약을 인정해줄 때 아주 오래된 고서에 적힌 처방 그대로 약을 제조해 시판을 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며 "책에 적혀 있는 처방이 옛날부터 그대로 전해내려 오는 처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심사를 면제해주고 있으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고서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의보감이라던가 제중신편, 광제비급 등 여러가지 책들이 있는데 400년이 넘는 책들도 있고 많게는 500년 넘는 책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옛날 고서에 나와 있는 처방이라도 한번도 안전성이나 유효성 검증이 된 바 없는 약을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모든 약물은 그것에 대한 안전고시가 돼 있어야하고 부작용에 대한 고시가 돼 있어야 한다"며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궁금한 약을 검색하면 그 약에 대한 고시가 다 나와있다. 그러나 한약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작용 관리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 자체가 되는 약물이 아닌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지 우려했다.


그는 "한약은 성분표시, 제조일자, 유효기간도 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원산지도 알 수 없다. 이런 약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다고 믿고 먹을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개개 물질에 대한 물질허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물질허가는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것과는 전혀 별개"라며 "물질에 대한 허가일 뿐이지 그것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안전한가, 인체에 들어왔을 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이 원장은 "실제로 한의원에 가는 사람보다 현대의학을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대학병원이나 병원에 한약을 복용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로 진료를 본 기록들이 있다"며 "비공식적으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한약을 복용한 이후에 부작용이 더 높다라고 돼 있는 자료도 있다. 보고가 안돼 있을 뿐이고 집계가 안돼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보고가 안된 것까지 체크한다면 부작용 빈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부작용 환자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도 있다. 실제 한약과의 부작용을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한약을 먹고 환자가 부작용이 생겼으면 한약과 관련 있겠구나 하겠지만 한약은 원산지, 성분, 제조일자, 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수 없고 환자가 약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약에 대해 임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 하나는 환자들 역시 한약을 먹고 난 뒤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항의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의원에서는 환자가 한약을 먹고 나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명현반응이라던지 독소가 빠지는 과정, 체질의 탓으로 돌린다"며 "몸에서 약물이 대사가 돼 배설이 되고 어는 정도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환자가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진다, 체질탓으로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 환자는 적극적으로 항의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약의 부작용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서명운동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가기관에서 그동안 보완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보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식약처장, 한의약정책과장의 즉각 파면과 한의학 근본적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https://goo.gl/forms/2siE1FBg0XTMsxVE3)을 벌이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서명운동 결과를 모아 국회의장,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청와대 등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