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 과징금 부과방식이 변경된 것에 맞추어 과징금 부과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과징금 고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과율은 먼저 각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 유형, ▲피해 수급사업자의 비율,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1점부터 3점까지 점수가 부여되도록 하고 그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20%~80%의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했다.
법위반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산정된 과징금 기본금액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정액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해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위반행위 억제에 필요한 충분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한다.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정비했는데 특정 사유에 따른 가중‧감경의 폭을 20% 이내로 제한하여 가중‧감경이 보다 엄격히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