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장애인을 상대로 염색비 52만원을 받아 29일 구속된 미용실 원장 A씨가 경찰조사에서 마약 투여 사실도 밝혀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뇌병변 장애인 L씨로부터 염색비 52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장애인‧새터민 등 피해자 8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24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충주 소재 OO아파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지난해 11월~12월 지인 B씨 집에서 마약(필로폰)을 물과 쥬스 등에 혼합해 복용하는 방법으로 4차례 걸쳐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미용실을 운영하며 임대료 및 개인적인 채무 등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받아오던 중 피해자들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가격표를 바꿔 정당한 대금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A씨의 피해자들에게 말한 “20년 동안 연구에서 만든 약을 사용하고 전문적인 특수 기술로 시술해주겠다”라는 것도 확인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사용한 약품은 고가의 제품이 아닌 보통 수준의 제품에 불과했으며 일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운반 및 공급책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범죄에 따라 사건의 경중을 떠나 과거 유사사례까지 찾아내 강력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