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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갑질로 얼룩진 죠스푸드, 나상균 대표의 일그러진 성공신화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에 불공정행위, 경기도 공정위 신고..."해지통보 위법성 집중 검토"
일방적 광고 결정, 광고비 납부.식재료 구매 강요, 인테리어비용 2배 이상 높아

지난해 1월 직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갑질로 도마 위에 올랐던 죠스푸드(대표 나상균)가 또 한 번 갑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일 관련 업계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31일 국내 분식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의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인 자격으로 불공정 거래를 신고했다.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측은 그동안 가맹점에게 쌀과 김 등의 식재료를 일반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고 점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광고를 결정, 광고비 납부를 강요해왔다고 주장했다. 다른 분식 가맹점의 원재료 비중이 35% 수준인 반면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의 원재료 비중은 48∼50%로 높아 정상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예로 김밥의 재료 당근의 경우 10㎏에 1만원인데 비해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는 당근에 밑간을 해서 4만7000원에, 1만8000원이면 살 수 있는 1.8ℓ 참기름은 3만9000원에 판매하는 등 식재료를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것.
 

인테리어 비용도 3.3㎡당 700만∼1000만원으로 250만∼300만원인 다른 분식 가맹점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다. 또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사실상 종용하고 가맹점들은 매출액의 50% 정도를 본사에서 공급하는 식자재와 물류비용으로 지불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가맹점당 매달 37만원의 광고비 납부를 강요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가맹점간 거리기준을 500m에서 200m로 축소했고 가맹점주 모집당시 상권분석 및 예상매출액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맹점주 110여명은 지난 1월 29일 협의회를 구성해 피해를 알렸다. 그러자 본사는 점주협의회 회장의 점포 등 3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40여명의 가맹점주들은 지난 3월 22일 서울 대치동 소재 바르다김선생의 가맹본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그러자 경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경기도는 가맹점주들로부터 피해내용과 상황을 살펴보고 지난 2월 부터는 가맹본부와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가맹점주협의회와 공동으로 3월 31일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바르다김선생 측은 가맹점주들과 다른 내용의 주장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바르다 김선생은 바르다. 어제도 바르다였고 오늘도 바르다이며 앞으로도 바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가맹점주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일부 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부자재 중 일부를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본사공급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본사공급품목은 공정위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본사공급품목은 공정위에서 타당성을 심사하며 바르다김선생의 본사공급품목은 모두 공정위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면서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해 가맹계약을 체결했기에 가맹점이 본사공급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브랜드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계약위반 사항이다"라고 전했다.


원부자재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프리미엄김밥을 내세운 만큼, 최상의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재배된 원물이나 특정 업체에서 제조한 식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식자재보다 가격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 수준의 마진으로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가맹점 수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 식자재 가격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에는 우엉조림 18%를 인하하고 무색소단무지 10%를 내리는 등 주요 원부재료 15개 품목의 공급가를 인하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1억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가맹점주단체에 활동했다고 이에 가담한 3개 가맹점의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실시했다는 가맹점주협의회 주장에 대해서는 "협의회 활동과 무관하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바르다김선생의 나상균 죠스푸드 대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원부자재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나대표는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한 김밥,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에게 떳떳하게 먹일 수 있는 김밥을 만들고 싶었다. 김밥 식재료 원가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재료에 집중하고 고객에게 돌릴수 있는 가치를 지키자는 게 회사의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본사가 가족점에 납품하는 당근채는 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재료다. 지금의 맛은 일일히 사람의 손으로 하는 작업이라 그렇다. 그래서 협력업체들이 좀 더 간편한 방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협하지 않고 있다. 껍질을 벗기고 다시 채를 치고 절이고 볶는 이 과정이 단순히 시장에서 나오는 10킬로 중국산 박스당근과 단순히 중량비교되고 있다. 매장에서의 수고를 덜고 어떤 매장이든 같은 품질을 내고자하는 우리들의 고민은 원물과 완제품과 단순 중량비교 됐다”고 따졌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바르다 김선생 본부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도는 지난 17일에 있었던 가맹점 3개소의 해지통보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을 집중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죠스떡볶이 가맹본부인 죠스푸드는 지난해 1월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직원들에게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인포메이션에 근무하던 여자 직원의 경우 ‘웃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머리 묶는 게 나은데 풀고 다닌다’ 등의 이유로 팀장급을 통해 말이 내려왔고 며칠 지나지 않아 권고사직 됐다.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근로시간, 급여지급도 지켜지지 않았다.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8~9시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대상이 돼 사실상 초과근무를 강요받았다. 6시 이후 이사급이 돌아다니며 누가 남아있는지 체크하고 각 위치를 살펴볼 수 있는 CCTV 등을 통해 감시가 이뤄졌다.


죠스떡볶이는 지난 2007년 고려대 주변 1호점을 개업한 이후 2016년 현재 전국에 4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국내 대표 분식 프랜차이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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