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환자가 발생하는 주요 42개국 입국자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확보해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에 통보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환자가 유사 증세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관할 보건소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또 흰줄숲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이상 집중 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숲과 숲 근처 주택가 나무 구멍, 인공용기, 폐타이어 등 주요 서식처의 고인 물을 없애는 데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모기 방제 캠페인을 벌이는 등 방역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3일 퇴원한 확진환자에게는 ‘지카바이러스 환자 퇴원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1주일 후 전남대학교 외래진료를 권고했으며 앞으로 증상 경과를 보건소에서 매일 유선으로 알리도록 했다.
도는 이번 사례처럼 발생국가 여행으로 인한 추가 유입 가능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발생 국가 여행객과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수칙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수칙을 살펴보면 첫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 여행객은 여행 도중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는 숙소를 사용하고, 긴팔 의류와 밝은 색 옷을 착용하며, 적절히 모기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임신부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을 삼가고, 불가피한 경우 출산 이후로 연기하거나, 연기 할 수 없으면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의사항을 상담 받고 태아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셋째, '발생국에서 온 여행객은 귀국한 뒤 2주 이내 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 진료 시 해당 국가의 여행 내용을 알리고 진료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넷째,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발진 환자 내원 시 최근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고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 기준에 합당한 지 확인하고 의심환자일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다섯째, '귀국 후 남성의 경우 성관계는 최소 2개월 동안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며, 가임여성은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