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00만 건 이상의 상품 품질.안전 정보를 종합.가공해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를 일원화하는 통합 시스템을 올해 중으로 구축한다.
이로써 소비자원 등 75개 피해구제 기관에 연간 접수되는 수백만 건의 상담, 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의 창구가 단일화되고 약 2237억원 가량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1000만건 이상의 상품 품질·안전 관련 정보를 연계해 소비자에게 맞춤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구매 전 바코드나 QR코드를 이용해 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리콜 정보, 각종 인증 정보, 농축수산물 유통 이력, 병행수입 정보, 금융 서비스 정보, 의료기관 정보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등록해두면 사후 리콜정보, 위해 정보 등이 발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는 자동차 등 일부상품을 제외하고 사업자는 구매자 정보를 알지 못하므로 리콜 등 정보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현재 대부분의 상품에 고유의 바코드가 부여돼 있고 각 기관 또한 바코드를 기준으로 상품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인식된 바코드에 따라 각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불러오는 시스템만 구현하면 다양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관련 기관을 모르더라도 손쉽게 피해 상담을 받고 구제 신청과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관련 부처·피해구제기관을 몰라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손쉽게 피해상담→구제신청→결과확인까지 가능하다. 시스템에서 처리 기관을 지정해 처리한 뒤 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안을 여러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처리 실적 비율로 자동 배분된다.
소비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시스템에서 진행상태 및 처리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올해 10월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중 정식 가동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관계부처 합동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1단계로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특허청, 소비자단체협의회,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36개 기관이 참여한다.
공정위는 또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범정부적으로 연계를 확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금융감독원,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 54개 기관이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1단계 참여기관과는 협의가 완료됐고 2단계 참여기관과는 올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손 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스템 구축으로 약 2237억원 가량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