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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받는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

앞으로 직전 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장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하도급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공정위가 기 완료한 '경제민주화 관련 9개 핵심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소규모 중견기업은 연매출 800억원 미만~3000억원 미만으로 업종별로 다르다.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은 800억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등은 1200억원 미만이다. 인쇄업·운수업은 1600억원, 건설업·광업·고무제품 제조업은 2000억원, 의복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3000억원 미만이 대상이다.


반면 하도급 법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소규모 중견기업에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는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부당 하도급행위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했다.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 반품‧수령거부 및 기술유용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해당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하되 법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제외했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의 산정기준도 포함됐다.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의 정도에 비례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먼저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부과율을 2차적으로 곱해 산정한다.


기술유용행위 등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금미지급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 면제기준도 마련됐다.


대금미지급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대금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에 법 위반을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 및 벌점 부과가 면제된다. 다만, 벌점면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3년간 대금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인 사업자는 벌점면제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공정위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 벌점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금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할 때에 이번에 새롭게 보호대상에 추가된 소규모 중견기업에 대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또는 대규모 중견기업의 대금지급실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 및 정액과징금 부과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과징금 고시 개정작업을 곧바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다수의 중견기업들이 새롭게 대금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대기업 및 대규모 중견기업 → 소규모 중견기업 →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대금미지급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술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의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행위의 적발이 용이하게 되고 기업들은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