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는 케이크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는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조리·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