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정안은 식품에 할랄 인증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15.6.2. 입법예고)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 ▲인증기관 지정신청, 지정 검토, 지정 및 공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할랄 식품 인증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국내·외 민간기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인증한 제품만 할랄 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